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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몬드 침례교회 정관

2025년 8월 17일 (임시제직회의 통과)

2025년 8월 31일 (임시사무총회 통과)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교회는 리치몬드 침례교회 (RICHMOND BAPTIST CHURCH) 라고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 교회는 다음의 내용을 존립목적으로 한다.

(1) 정규적인 예배 및 집회를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한다.

(2)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훈련을 하며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지도한다.

(3)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성도들이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도록 한다.

 

제 3조: 신앙의 선언

(1) 교회의 교리와 생활에 대한 유일하고 권위 있는 기준은 성경이다.

(2) 본 교회는 2000년도에 미남침례교 총회에서 채택한 침례교회의 신앙과 메세지, 교리선언에 동의하고 따른다

 

제 4조: 소 속

본 교회는 미국 남침례회 총회와 캘리포니아주 주총회와 미주 남침례회 한인총회와 북가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협의회에 소속되어 전도사업에 협력한다.

 

제 5조: 재단법인

본 교회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거하여 재단법인으로 등록한다.

 

제 6조: 장소

본 교회는 5711 JEFFERSON AVE. RICHMOND, CA 94804 에 위치한다.

 

2 장 교회 회원

 

제 7조: 회원의 자격

본 교회의 회원의 자격은 본 교회에 등록의사를 밝힌 자로 아래의 사항을 충족한 자로 정한다.

(1)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자 (자의적인 신앙고백으로 세례받은 자 포함)

(2) 본 교회의 주일예배에 6개월 이상 출석하며 새가족 교육을 이수하고 회원 명부에 등재된 자

 

제 8조: 회원의 의무

(1) 예배에 정기적으로 출석한다.

(2) 목장과 전도회에 참여하여 개인의 신앙 향상과 성도의 교제에 힘쓴다.

(3) 십일조 혹은 기타 헌금으로 교회에 대한 재정적인 의무를 감당한다.

(4) 가정예배와 전도에 힘쓴다.

(5) 시간과 재능을 바쳐 교회봉사에 힘쓴다.

 

제 9조:회원의 권리

(1) 교회생활 전반에서 교회의 모든 의식과 행사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2) 19세 이상의 회원은 사무총회의 의결권, 안건 상정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10조: 회원의 자격 상실

회원의 자격은 다음의 이유로 상실된다.

(1) 타 교회로 이적한 자

(2) 본 교회에 만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회원의 의무를 등한히 한 자

 

3 장 교역자 및 직원

 

제 11 조

교회는 담임목사, 부교역자와 직원을 둘 수 있다. 

 

제 12 조: 담임목사의 자격

(1)한국의 침례신학교 또는 미 남침례교단이 인정하는 신학교를 졸업한 자 (M.Div. 이상)

(2)침례교단 소속의 교회에서 침례를 받은 자

(3)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 혹은 기독교 한국침례회에 속한 교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라 안수를 받은 자

(4)기타 자격은 2000년도에 미남침례교 총회에서 채택한 침례교회의 신앙과 메세지, 교리선언에 준한다.

 

제 13조: 담임목사의 청빙

(1) 교회는 담임목사의 청빙을 위하여 청빙위원회를 운영위원들로 구성하며 제직회와 사무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가결을 요한다.

(2) 담임목사의 청빙을 위한 사무총회는 소집 전 최소한 2주일간 연속하여 주보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출석 회원 2/3 이상의 가결을 요한다.

 

제 14조: 담임목사의 임무

(1) 목사는 정기적인 예배인도와 하나님의 말씀전파와 기도와 심방 등 회원의 신앙성장을 도모한다.

(2) 교회의 사무총회 의장, 제직회의 의장을 겸하며, 각 위원회와 각 기관을 통하여 교회의 행정을 지도한다.

(3) 안식년 - 본 교회의 담임목사는 6년 봉직에 대하여 6개월에 준하는 안식과 재충전의 기간을 가질 수 있다.

 

제 15조: 담임목사의 정년

(1) 담임목사 은퇴 정년을 만 70 세로 한다.

 

제 16 조: 부교역자의 자격과 임무

(1) 목사의 자격은 담임목사의 자격에 준한다. 단, 복음적인 타교단 출신도 가능하다.

(2) 목사는 담임목사를 보좌하고 담임목사의 부재시에 (부재라 함은 사임이나 질병/사고로 인한 부재를 의미함) 운영위원회에서 지목한 목사가 담임목사의 목회적 임무를 대행하며 교회에서 지정한 임무를 수행한다. 단, 담임목사의 부재시 행정적 임무는 집사장이 수행한다.

(3) 전도사는 전도사업과 교회행정을 돕는다.

(4) 목사와 전도사의 청빙은 담임목사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청빙한다.

 

4 장 교회의 직분

 

제 17 조: 직분의 종류

교회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와 서리집사를 둔다.

 

제 18 조: 안수받는 직분

(1) 자격

다음 조건을 구비한 자는 안수받는 직분의 피선거권을 갖는다.

1) 사도행전 6:3과 디모데전서 3:8-13에 준한 자

2) 부부가 본 교회에 충성된 등록 회원

3) 40세 이상인 자로, 침례받은 회원으로서 7년 이상 본교회의 회원의 임무를 다한 자

 

(2) 선거방법 및 안수

1) 안수집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제직회와 사무총회에서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며, 북가주 침례교 협의회의 시취 후 본 교회에서 안수식을 거행한다.

2) 장로는 안수집사로서 3년 이상의 사역 후 장로로 호칭한다.

3) 명예장로는 70세 이상인 자로 본교회에서 10년 이상 무흠하게 봉사하며 목자로 5년 이상 헌신한 자 중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제직회와 사무총회에서 출석인원 ⅔ 이상의 찬성을 받아 추대할 수 있다.

4) 권사는 성경적 모범이 되며 본 교회 등록 5년 이상 경과된 50세 이상인 여성도 중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담임목사가 임명하여 취임한다. 타교회에서 전입된 권사는 1년 이상 본 교회에 충성스럽게 봉사한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권사로 취임할 수 있다.

5) 명예권사는 65세 이상 된 회원으로서 2년 이상 출석한 자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6) 타 교회에서 전입한 장로 (또는 타 침례교회의 안수집사) 는 3년이 경과된 후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제직회와 사무총회의 참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취임할 수 있다.

7) 장로 은퇴정년을 만 70세로 한다.

 

제 19 조: 서리집사

(1) 자격: 서리집사는 본 교회 회원으로서 1년 이상 출석한 자로 한다

(2) 시무임기: 서리집사의 임기는 1년이고 재임할 수 있다.

(3) 각 부서의 부장/팀장, 목자/목녀, 전도회장이 서리집사가 된다.

 

5 장 임원과 각 위원회

 

제 20 조: 서기

(1) 서기는 시행세칙에 따라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2) 서기의 임무

서기는 제직회와 사무총회의 회의록을 기록 보존한다.

 

제 21 조: 회계 및 감사

(1) 재정부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2) 재정부장의 임무

재정부장은 교회의 재정출납을 담당하며 장부의 책임을 지고 사무총회와 제직회에서 정기적인 보고를 하며 교회재정에 관한 일반 사무를 담당한다.

(3) 감사는 두 명으로 하며 사무총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4) 감사의 임무

감사는 교회의 재정출납을 일년에 2회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제직회의와 사무총회에 보고하고 인준을 받는다.

 

제 22 조: 각 사역별 국장과 부장

(1) 본 교회는 교회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사역국들을 조직하고 이를 담당할 국장과 부장을 둔다.

(2) 각 국장은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3) 각 국장은 담당 사역을 대표하며 제직회의에 각 사역국의 의견을 수렴 건의하며 결의된 사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4) 각 부장들은 국장들의 조율하에 부서 사역을 위해 필요에 따라 팀과 팀원을 둘 수 있다.

 

6 장 회 의

 

제 23 조: 사무총회

(1) 사무총회에는 정기 사무총회와 임시 사무총회가 있다.

(2) 사무총회는 본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제직회의와 각 기관은 사무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3) 사무총회는 본 교회 19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하고 참석회원의 숫자로 성회한다.

(4) 정기 사무총회는 년 2차 담임목사가 소집하며, 소집 2주일 전부터 주보를 통하여 계속 공고를 하여야 한다.

(5) 임시 사무총회는 담임목사, 운영위원회, 제직회원 2/3 이상, 혹은 본 교회 19세 이상의 회원 1/3이상 발의로 소집될 수 있으며, 담임목사는 소집 2주일 전부터 주보를 통하여 안건과 함께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24 조: 제직회

(1) 제직회는 목사, 전도사, 시무장로, 안수집사, 시무권사, 부장과 팀장, 목자, 목녀, 각 전도회장으로 구성하고 기록을 위해 서기를 둔다.

(2) 회의: 정기 제직회는 년 4회 정기회의를 할 수 있고 참석제직의 숫자로 성회한다.

(3) 임시 제직회의는 담임목사, 운영위원회, 제직회원 2/3 이상 발의로 소집될 수 있으며, 담임목사는 소집 1주일 전부터 주보를 통하여 안건과 함께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4) 제직회의 임무

1) 제직회는 담임목사를 도와 회원의 영적생활 향상과 교회부흥에 솔선수범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

2) 제직회는 사무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제반사무를 협의하고 시행한다.

3) 제직회는 각 사역국의 연중행사와 사업계획 및 예산을 검토하고 심의, 의결 후 사무총회에 제출한다.

 

제 25 조: 운영 위원회

(1) 구성: 운영위원회는 담임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담임목사로 하며, 담임목사 유고시 집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운영위원회는 교회내의 각종 직분자의 인선을 심의하며 제직회의 및 사무총회에 추천한다.

(3) 운영위원회는 교회내의 각종 사업과 예산을 심의 검토하고 제직회의에 제출한다.

 

7 장 교회기관

 

제 26 조: 남전도회

(1) 본 교회는 남전도회를 두며 남전도회 회칙에 따라 운영한다.

(2) 남전도회 회장은 회원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여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제 27 조: 여전도회

(1) 본 교회는 여전도회를 두며 여전도회 회칙에 따라 운영한다.

(2) 여전도회 회장은 회원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여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제 28 조: 주일학교

본 교회는 교육국 산하에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두며, 각 부장은 운영위원회 추천에 따라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단, 교사는 각 부장의 추천으로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제 29조: 찬양사역부

(1) 본 교회는 성가대, 경배와 찬양팀, 오케스트라를 둔다.

(2) 지휘자와 반주자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제 30조: 다락방 전도회

(1) 본 교회는 다락방 전도회를 둔다.

(2) 다락방전도회는 85세 이상의 남녀로 구성한다.

(3) 다락방전도회장은 각 회원들이 투표로 선출하여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제 31 조: 바나바 전도회

(1) 본 교회는 바나바 전도회를 둔다.

(2) 바나바전도회는 75세 이상 84세 까지의 남녀로 구성된다.

(3) 바나바전도회장은 각 회원들이 투표로 선출하여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8 장 교회재정

 

제 32조

교회의 재정은 십일조, 주일헌금, 기타헌금 및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 33조

사무총회는 제직회에서 상정한 예산을 심의 가결한다.

지출은 사무총회에서 통과된 예산에 따라 재정부에 의하여 지출한다.

 

9 장 부 칙

 

제 34조

본 교회 재단법인 이사는 담임목사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세 명으로 한다.

이사회의 임무는 사무총회에서 결정된 법적인 사항을 위임받아 시행한다.

 

제 35조

본 정관의 개정은 정기 혹은 임시 사무총회에서 참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단, 성문화된 개정초안을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 36조

동일한 안건은 동일한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하거나 상정할 수 없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따른다).

 

제 37 조

본 정관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2000년도 미국 남침례교회의 신앙과 이상에 따른다.

 

제 38조

본 정관은 통과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제 1 차 헌장개정: 1983년 11월 13일 (정기사무총회에서)
  • 제 2 차 헌장개정: 1985년 9월 22일 (정기사무총회에서)
  • 제 3 차 헌장개정: 1995년 12월 24일 (임시사무총회에서)
  • 제 4 차 헌장개정: 2006년 9월 24일 (정기사무총회에서)
  • 제 5 차 헌장개정: 2010년 2월 6일 (정기사무총회에서)
  • 제 6 차 헌장개정: 2020년 10월 25일 (임시사무총회에서)
  • 제 7 차 정관개정: 2025년 8월 31일 (임시사무총회에서)

10 장 시행세칙

 

제 1조: 표결방법

인사문제에 관한 표결은 무기명으로 한다.

예산과 기타 의결사항은 거수로 할 수 있다.

 

제 2조: 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 까지로 한다.

 

제 3 조: 헌금통계

헌금액수와 헌금자는 발표하지 않는다.

단, 주보 등에 헌금총액을 발표할 수 있다.

 

제 4 조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임원 및 기타 인사의 선임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제직회의의 인준을 얻어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제 5 조: 사무총회 상고

담임목사는 제직회의 결정사항이 회원 전체의 의사와 다르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안건을 임시 사무총회를 소집하여 상정할 수 있다.

 

제 6 조

본 정관에 기록되지 않은 회의의 모든 진행은 통상례에 따른다.

 

제 7 조

본 세칙은 통과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제 1 차 시행 세칙 개정: 1985년 9월 22일 (정기사무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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