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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소개

리치몬드 침례교회 헌장

2020년 10월 11일 (임시제직회의 통과)

2020년 10월 25일 (사무총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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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명 칭

본 교회는 리치몬드 침례교회 (RICHMOND BAPTIST CHURCH) 라고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성경만이 우리의 모든 생활의 기준이며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마태복음 28:18-20에 의거 아래사항을 시행한다.

(1) 정규적인 예배 및 집회를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한다.

(2) 주일학교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훈련을 하며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지도한다.

(3) 예수님의 복음을 성경말씀에 의거하여 전파하며 성도들이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도록 한다.

 

제 3 조: 소 속

본 교회는 미국 남침례회 총회와 캘리포니아주 주총회와 남침례회 지방회에

소속되어 전도사업에 협력한다.

 

제 4 조: 재단법인

본 교회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거하여 재단법인으로 등록한다.

 

제 5 조: 장 소

본 교회는 5711 JEFFERSON AVE. RICHMOND, CA 94804 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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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교인의 자격

본 교회의 교인의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중생한 자로서

본 교회의 공동 예배에 1개월 이상 출석하여 교인 명부에 등재된 자로 한다.

제 7 조: 교인의 임무

(1) 각 집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여 개인의 신앙 향상과 성도의 교제에 힘쓴다.

(2) 십일조 혹은 주정헌금으로 교회의 재정을 돕는다.

(3) 가정예배와 전도에 힘쓴다.

(4) 시간과 특기를 바쳐 교회봉사에 힘쓴다.

 

제 8 조: 교인의 권리

교인은 성서의 가르침에 의하여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서

사무총회의 결의권 및 제직회원의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9 조: 교인의 권리상실

(1) 타 교회로 전직한 자는 제직회의 동의를 얻어 재적교인의 권리를 상실한다.

(2) 본 교회에 만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교인의 의무를 등한히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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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교회는 유급 혹은 무급의 목사, 부목사와 전도사를 둔다.

제 11 조: 목사의 자격

목사는 남침례교단의 법에 하자가 없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안수를 받은 자라야 하며,

목사의 자격심사는 남침례교단의 법을 따른다.

 

제12 조: 목사의 청빙

(1) 교회는 목사의 청빙을 위하여 청빙위원회를 구성하며 청빙위원은 운영위원들로

구성하고 제직회와 사무총회에서 출석교인 2/3 이상의 가결을 요한다.

(2) 목사의 청빙을 위한 사무총회는 소집전 최소한 4주일간 __________연속하여 공식적으로

공고하여야 하고 참석 교인 2/3 이상의 가결을 요한다.

 

제 13 조: 목사의 임무

(1) 목사는 정기적인 예배인도와 하나님의 말씀전파와 기도와 심방등 교인의

신앙성장을 도모한다.

(2) 교회의 사무총회 의장, 제직회의 의장을 겸하며, 각 위원회와 각 기관을 통하여

교회의 행정을 지도한다.

(3) 담임목사 은퇴 정년을 만 65세로 하고 6개월 이전에 사무총회를 통해 투표 2/3

이상의 찬성으로 5년을 한번에 한해 연장 할 수 있다.

 

제 14 조: 부목사의 자격과 임무

(1) 부목사의 자격은 담임목사의 자격에 준한다.

(2) 부목사는 담임목사를 보좌하고 담임목사의 부재시에 목사의 임무를 대행하며

교회에서 지정한 임무를 수행한다.

 

제 15 조: 전도사

전도사는 담임목사의 목회를 위하여 제직회의에서 동의를 얻어 담임목사가 임명하며,

전도사업과 교회행정을 돕는다.

 

4 교회의 직분

 

제 16 조: 직분의 종류

교회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와 서리집사를 둔다.

단, 제직회는 신자의 신앙생활을 유의하여 상기 직분을 보류시킬 수 있다.

 

제 17 조: 제직의 임무

(1) 목사의 목회를 적극협조하며

(2) 신앙생활과 교회봉사에 솔선수범으로 교인의 신앙발전과 성도의 친교를 도모하며

(3) 제직회원으로 교회에서 지정한 임무를 수행하며 각종 집회와 교회의 재정을 돕는다.

 

제 18 조: 안수받는 직분

(1) 자격

다음 조건을 구비한 자는 안수받는 직분의 피선거권을 갖는다.

1) 사도행전 6:3과 디모데 전서 3:8-13에 준한 자

2) 부부가 본 교회에 충성된 등록 교인

3) 40세 이상인 자로, 본교회 침례교인으로서 5년이 경과된 자

(2) 선거방법 및 안수

1) 안수집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제직회와 사무총회에서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며, 북가주 침례교 협의회의 시취 후 본 교회에서 안수식을

거행한다.

2) 장로는 안수집사로서 3년 이상의 충성스런 봉사활동을 통해서 장로로 호칭한다.

3) 권사는 성경적 모범이 되며 본 교회 등록 5년 이상 경과된 50세 이상인 여성도 중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담임목사가 임명하여 취임한다. 타교회에서 전입된

권사는 1년 이상 본 교회에 충성스럽게 봉사한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권사로 취임할 수 있다.

4) 명예권사는 65세 이상 된 교인으로서 2년 이상 출석한 자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5) 타 교회에서 전입한 장로는 3년이 경과된 후 운영위원회와 제직회의 동의를 받아

사무총회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취임할 수 있다.

 

제 19 조: 서리집사

(1) 자격: 서리집사는 본 교회 교인으로서 1년 이상 출석한 자로 침례 또는 세례교인

(2) 선거방법: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3) 시무임기: 서리집사의 임기는 1년이고 재임할 수 있다.

(4) 각 부서의 부장, 목자, 팀장, 전도회장이 서리집사가 된다.

 

5 임원과 위원회

 

제 20 조: 서기

(1) 서기는 시행세칙에 따라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2) 서기의 임무

서기는 제직회와 사무총회의 회의록을 기록 보존한다.

 

제 21 조: 회계

(1) 회계는 한 명 혹은 두 명으로 하며 시행세칙에 따라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2) 회계의 임무

회계는 교회의 재정출납을 교회의 지시에 의하여 담당하며 장부의 책임을 지고

사무총회와 제직회에서 정기적인 보고를 하며 교회재정에 관한 일반 사무를 담당한다.

제 22 조: 각 사역별 코디네이터와 팀리더

(1) 본 교회는 교회의 5대 기능인 예배, 교육, 선교, 교제, 봉사 사역에 따라 5 개 사역별

팀 사역을 위해 코디네이터를 둔다.

(2) 5 대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사역팀들을 각 사역별로 둔다.

(3) 각 코디네이터와 팀장은 시행세칙에 따라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4) 각 코디네이터는 각 담당 사역을 대표하며 제직회의에 각 사역팀의 의견을 수렴

건의하며 결의된 사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5) 팀리더들은 코디네이터들의 조율하에 팀 사역을 위해 필요에 따라 필요 부서와

부원을 둘 수 있다.

(6) 각 코디네이터와 팀리더와 부장의 임기는 1년이며 재임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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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조: 사무총회

(1) 사무총회에는 정기 사무총회와 임시 사무총회가 있다.

(2) 사무총회는 본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제직회의와 각부 기관은 사무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3) 사무총회는 본 교회 18세 이상의 재적교인으로 구성된다.

(4) 정기 사무총회는 년 2차 담임목사가 이를 소집하며, 소집 2주일 전부터 계속

공식공고를 하여야 한다.

(5) 임시 사무총회는 제직회원 2/3 이상, 혹은 본 교회 18세 이상의 재적교인 1/3이상

발의로 소집될 수 있으며, 담임목사는 소집 2주일 전부터 계속 공고하여야 한다.

 

제 24 조: 제직회

(1) 제직회는 목사, 전도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팀장, 각부 부장과 목자, 각

전도회장으로 구성하고 기록을 위해 서기를 둔다.

(2) 회의: 정기 제직회는 년 4회 정기회의를 할 수 있다.

(3) 제직회의 임무

1) 제직회는 담임목사를 도와 교인의 영적생활 향상과 교회부흥에 솔선수범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

2) 제직회는 사무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제반사무를 협의하고 시행한다.

3) 제직회는 각 사역팀의 연중행사와 사업계획 및 예산을 검토하고 심의, 의결 후

사무총회에 제출한다.

 

제 25 조: 운영 위원회

(1) 구성: 운영위원회는 담임목사와 안수집사와 장로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담임목사,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담임목사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운영위원회는 교회내의 각종 직분자의 인선을 심의하며 제직회의 및 사무총회에

추천한다.

(3) 운영위원회는 교회내의 각종 사업과 예산을 심의 검토하고 제직회의에 제출한다.

 

7 교회기관

 

제 26 조: 남전도회

(1) 본 교회는 남전도회를 두며 남전도회 회칙에 따라 운영한다.

(2) 남전도회 회장은 남전도회에서 투표로 선출하여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제 27 조: 여전도회

(1) 본 교회는 여전도회를 두며 여전도회 회칙에 따라 운영한다.

(2) 여전도회 회장은 여전도회에서 투표로 선출하여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제 28 조: 주일학교

본 교회는 교육위원회 산하에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성인부 주일학교를 두며,

각 주일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추천에 따라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단, 교사는 각 주일학교장의 추천으로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제 29 조: 교육위원회

본 교회는 주일학교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약간 명의 교육위원을 둔다. 교육위원은

교장을 자문하고 주일학교에 관한 모든 행사 및 일반사항을 협의한다. 교육위원은

시행세칙에 따라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제 30 조: 찬양팀

(1) 본 교회는 성가대, 찬양대, 오케스트라를 둔다.

(2) 지휘자와 반주자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주일학교,

교육위원회 찬양팀은 사역팀으로 분류, 교회기관에서 제외된다.

제 31 조: 청년회

청년회는 청년회 회칙에 따라 운영되며 청년회장은 청년회에서 선출하며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제 32 조: 대학생회

대학생회는 학생회 회칙에 따라 운영되며, 학생회장은 대학생회에서 선출하여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제 33 조: 다락방 전도회

(1) 본 교회는 다락방 전도회를 둔다.

(2) 다락방전도회는 75세 이상의 남녀로 구성한다.

(3) 다락방전도회장은 각 회원들이 투표로 선출하여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제 34 조: 바나바 전도회

(1) 본 교회는 바나바 전도회를 둔다.

(2) 바나바전도회는 65세 이상 74세 까지의 남녀로 구성된다.

(3) 바나바전도회장은 각 회원들이 투표로 선출하여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8 교회재정

 

제 35 조

교회의 재정은 십일조, 주일헌금, 기타헌금 및 잡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 36 조

사무총회는 제직회에서 준비한 예산을 심의 가결한다.

지출은 사무총회에서 통과된 예산에 따라 회계에 의하여 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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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 조

본 교회 재단법인 이사는 제직회의 추천으로 사무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이사회의 임무는 사무총회에서 결정된 법적인 사항만을 위임받아 시행한다.

 

제 38 조

본 헌장의 개정은 정기 혹은 임시 사무총회에서 출석교인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단, 발의인은 성문화된 개정초안을 교인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 39 조

본 헌장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미국 남침례교회의 관례에 따른다.

 

제 40 조

본 교회는 북가주 침례교 연합회에 가입하여 연합사업에 적극 협조한다.

 

제 41 조

본 헌장은 통과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1 차 헌장개정: 1983년 11월 13일 (정기사무총회에서)

제 2 차 헌장개정: 1985년 9월 22일 (정기사무총회에서)

제 3 차 헌장개정: 1995년 12월 24일 (임시사무총회에서)

제 4 차 헌장개정: 2006년 9월 24일 (정기사무총회에서)

제 5 차 헌장개정: 2010년 2월 6일 (정기사무총회에서)

제 6 차 헌장개정: 2020년 10월 25일 (임시사무총회에서)

 

10 시행세칙

 

제 1 조: 사무총회 일자

정기 사무총회는 매년 9월과 1월에 담임목사가 이를 소집한다.

 

제 2 조: 각종 회의의 성원

헌장에 규정되지 않은 회의의 성원은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한다.

 

제 3 조: 표결방법

인사문제에 관한 표결은 무기명을 원칙으로 한다.

예산과 기타 의결사항은 거수로 할 수 있다.

 

제 4 조: 재정년도

본 교회의 재정년도는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5 조: 장부 감사

제직회의에서 위촉된 감사가 회계장부를 감사하여 년 1회 제직회의와 사무총회에

보고한다.

 

제 6 조: 헌금통계

헌금액수와 헌금자는 발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주보등에 헌금총액을 발표할 수 있다.

제 7 조

헌장에 규정되지 않은 임원 및 기타 인사의 선임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제직회의의 인준을 얻어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제 8 조: 사무총회 상고

담임목사는 제직회의 결정사항이 교인 전체의 의사와 다르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안건을 임시 사무총회를 소집하여 상고할 수 있다.

 

제 9 조

본 헌장에 기록되지 않은 회의의 모든 진행은 통상례에 따른다.

 

제 10 조

본 세칙은 통과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1 차 시행 세칙 개정: 1985년 9월 22일 (정기사무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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